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9 2017고정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비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12. 24. 04: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 중동에 있는 이름난 암소 갈비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미 포공영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