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6:4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센터’ 나무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F(66 세) 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 가서 담배를 피워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8 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 식당 옆 테라스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피워서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 니가 뭔 데 나보고 다른 곳에 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느냐,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7~8 회 때렸다“ 는 취지로, 법정에서는 ” 피해 자가 테라스의 코너인 식당 출입구 반대편에 휠체어를 세워 놓고 걷기 연습을 하던 중 피고인이 식당 앞 외부 통로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피고인에게 다가가 다른 곳에 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등의 욕을 하면서 팔을 마구잡이로 휘둘러서 1대 때렸다.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로 밀어서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이 휠체어를 타고 쫓아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휠체어를 잡아당기고 마구잡이로 팔을 휘둘러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는 취지로 각 진술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 뇌 내출혈을 포함한 외상성 뇌손상 ’으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서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