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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노22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토치( 부착된 부탄가스 통)...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8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한편, 피고인이 사망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한 이후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당 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현존 건조물 업무 상실화의 점), 각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2 항,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업무 상실화의 점), 각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