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17:2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 불상의 피해 여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상당한 직업의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