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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노26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부당하게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모르핀을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캡슐에 모르핀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서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양한 형태의 향정신성 물질을 소지 또는 투약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약사로부터 처방받은 모르핀 성분 약품이 피고인이 소지한 캡슐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이상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부당하게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및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및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친이 요추 수술 후 의사로부터 모르핀 성분의 캡슐을 진통제로 처방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모친으로부터 이를 받아 모르핀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진통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진통제가 모르핀 성분으로 된 것을 알면서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검사는 당심에서 여전히 ‘피고인의 모친이 받은 약과 피고인이 소지한 캡슐이 상이한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