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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328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55,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원단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12. 28. 부도처리 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채권자들이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30. 피고 회사, 소외 회사의 채권단 총무인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 피고 C에게 의류 80,000점을 1점당 200원에 공급하고, 피고 회사, 피고 C은 원고에게 2016. 5. 30.부터 2016. 9. 30.까지 매월 말일에 각 30,000,000원씩(9월은 40,000,000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위 의류 80,000점을 인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6.경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 피고 C은 2016. 5.경 원고로부터 남자티셔츠 10,000점을 대금 미화 26,140불에 인수하면서 결제일인 2016. 7. 6. 당일 환율로 위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6. 6.경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6. 7. 6. 당시 미화 1불의 매매기준율은 1,153원 https://okbfex.kbstar.com/quics page=C015690#CP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139,420원[= 130,000,000원 30,139,420원(= 26,140불 × 1,153원)] 및 그 중 60,139,402원에 대하여는 위 각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7. 11.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2016. 3. 30.자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중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