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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3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차량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이 차량 절도 피해자 AG, L, J, N 와, 피고인 B가 피해자 AG, L, J과 각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 피고인 A은 5회, 피고인 B는 4회)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 금액이 많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그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