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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1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 2012. 10. 24. 19:0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마켓 1층 매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736,000원 상당의 다이슨 청소기 1대를 카트에 싣고 계산대를 빠져나가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위 다이슨 청소기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같은 달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99,000원 상당의 오리지널 프로피 냄비 5P 2세트, 시가 67,900원 상당의 WMF 양식기 2세트, 시가 53,970원 상당의 넬리 친환경 소다세제 3개, 시가 35,980원 상당의 넬리 친환경 소다 세제(너겟) 2개 등 합계 1,427,75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싣고 그냥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휘슬러 오리지널 프로피 냄비 1개, 시가 168,900원 상당의 빌레로이 앤 보흐 디자인 나이프 머그컵 5세트 등 합계 1,044,50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싣고 그냥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통장 사본, 신한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