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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6 2019가단172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피고 B은 3/17 지분, 피고 C, D, E, F, G, H, I은 각 2/17 지분에 따라 전북 고창군 J 대 962㎡ 중 별지1...

이유

건물철거, 토지인도 청구 원고는 전북 고창군 J 대 96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갑 제2호증의 2),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화장실 및 담장이 별지1 도면 (ㄴ) 부분 위에 설치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ㄴ), (ㄷ)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2020. 2. 6. 감정서),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건물의 처마가 별지2 도면 ‘ㄱ’ 부분과 같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2020. 5. 11. 감정서). 따라서 피고들은 공유 지분에 따라 별지1 도면 (ㄴ) 부분 지상 화장실, 담장 및 별지2 도면 ‘ㄱ’ 부분 함석지붕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위 별지1 도면 (ㄴ), (ㄷ)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하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원고 토지 부분을 ’이 사건 침범 토지'라 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L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1993. 5. 3.부터 20년간 이 사건 침범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 사진은 그 촬영일자를 알 수 없고, 증인 M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망인이 1993. 5. 3.부터 20년간 위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이 20년간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5. 3.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는데, 원고는 그 이후인 2018. 4. 4.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고(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이는 설령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원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0666, 50673 판결 . 피고들은 또한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와 상호 상대방의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