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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38』 피고인은 2015. 12. 24. 10:0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빌딩 1 층 피해자 F(30 세) 이 운영하는 카메라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놓여 있던 시가 451,000원 상당의 카메라 삼각대 헤드 (GH1382QD) 1개와 시가 392,000원 상당의 카메라 삼각대 헤드 (GH1382TQD) 1개 등 삼각대 헤드 2개 총 843,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512』

1. 2014.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5. 18:57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5 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 디 건 2점을 쇼핑백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2015.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3. 12:15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백화점 5 층 ‘M’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26,000원 상당의 카메라 삼각대 2개를 쇼핑백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이 피해 품을 절취하는 장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2016 고 정 5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 주면 CCTV 판독결과)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