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8.17 2015나1743

하자보수비용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따라서 제1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38,606,662원을, 하자보수비용으로 1,05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어, 그 합계액 39,656,662원(=38,606,662+1,050,000)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제1 공사의 공사대금 123,940,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76,799,500원을 공제한 잔금 47,140,500원(=123,940,000-76,799,500)을 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잔금지급채무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지막 줄부터 제11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1 공사의 완료에 따른 47,140,500원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9,656,662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을 각 가지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피고의 위 공사잔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5. 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위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제1 공사 완료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이로써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은 7,483,838원(=47,140,500-39,656,662 이 남게 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