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웨딩홀 3층에 있는 신부측인 피해자 E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하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을 내지 않고도 낸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접수대에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답례금 1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