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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웨딩홀 3층에 있는 신부측인 피해자 E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하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을 내지 않고도 낸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접수대에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답례금 1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