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8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16:2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대교주유소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C의 목을 잡아 조르고 이어 오른손으로 울대를 잡아 조른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우측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