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12: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3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 정로 구역 전 회전 교차로 앞에 있는 대흥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 피고인은 2010. 10. 5.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로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폐차함으로써 다시는 음주 운전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고령에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2010. 10. 5.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날 이후로는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