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0 2014고정63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9. 13. 11:40경부터 13:40경 사이 김천시 문지왈길 68에 있는 부곡2아파트 경로당 앞 쉼터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내려놓아 먼저 들고 있는 카드를 모두 내려놓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에 최저 3,000원에서 최고 9,000원까지 도금을 걸어 약 10회에 걸쳐 875,000원 상당의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전력은 없으나 역시 동종전력 없는 공범들과의 양형균형상 감액은 부적절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공범들이 판시 도박을 시작할 때 지참하고 있었던 도금의 규모, 일치하여 술값을 마련하려고 도박을 시작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압수당한 돈 중에는 피고인이 도박으로 상실한 돈 외에도 피고인이 수술비로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 한 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몰수범위를 일부 조정한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