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71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전 4,79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5. 8.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1975. 8. 7. 화성시 C 전 4,79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근저당권 설정일인 1975. 8. 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85. 8. 7.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