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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01 2018가단1709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9. 8. 피고 B에게 76,000,000원을 변제기 2008. 10. 8. 약정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 C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를 채권자, 피고 B를 채무자,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가항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8년 제48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B는 2009. 9.경 이 사건 대여금 중 39,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변제한 39,000,000원이 대여 원금에 충당되었음을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37,000,000원(= 76,000,000원 - 39,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39,000,000원을 지급할 때 원고가 나머지 채무는 연대보증인 피고 C에게 받겠다면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7,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주채무자인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