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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5가합928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아파트정비사업조합은 2,809,966,34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에 관하여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A아파트 30개동 1,52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동 주민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 B아파트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지은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2015. 7. 1. 명칭 변경 전까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였다.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여 이를 재원으로 각종 보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6. 15. 창원시 의창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 C은 2011. 9. 29. 피고 공사와 사이에,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지는 하자보수의무를 피고 공사가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증기간’ 기재 기간 및 연차(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경과년수를 말한다)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각 ‘보증금액’란 기재 금액을 한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장 받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J 2011. 9. 29. ~ 2012. 9. 28. (1년차) 1,981,844,200 2 D 2011. 9. 29. ~ 2013. 9. 28. (2년차) 1,981,844,200 3 E 2011. 9. 29. ~ 2014. 9. 28. (3년차) 2,972,766,300 4 F 2011. 9. 29. ~ 2016. 9. 28. (5년차) 1,486,383,150 5 G 2011. 9. 29. ~ 2021. 9. 28. (10년차) 1,486,383,150 보증금액 합계 9,909,221,000 이 사건 보증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