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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5도83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이 사건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아닌 당내경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와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