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정530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 주유소’ 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토양환경 보전법 제 13조 제 4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E’ 라는 누출 검사업체로부터 D 주유소의 3번, 4번, 5번 주유 배관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고, 2016. 2. 17. 고양시 덕양구 청 환경 녹지 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16. 로 지정된 개선명령 이행 기간까지 개선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토양환경 보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 주유소 누출 검사 결과서, D 주유소 민원 검토결과 알림, 민 원회신문, 토양 오염도 검사결과 통보 [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시정명령에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지언정 당연 무효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소되기 전 까지는 적법한 시정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토양환경 보전법 제 30조 제 4호, 제 14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