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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4노359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이 사건 집회시위는 자정 이전에 이루어졌는바, 자정 이전의 시위 금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이라고 결정되었으므로 그러한 집회시위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의 편법적인 운영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집회시위는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고, 피고인은 민주노총의 지시에 따라 그에 단순히 참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교통방해 범행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