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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8 2013고정6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에 대한)

1. 각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