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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09 2016가합1051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237,472원 및 그중 52,65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2. 28.부터, 350,65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아래 <신용보증약정내역>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와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내역표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약정내역> 순번 약정체결일 대출은행 보증하는 채무 보증기한 약정체결일 이후 보증원금과 보증기한이 각 변경됨 1 1991. 8. 6. 중소기업은행 50,000,000원 및 이에 종속되는 채무 1992. 8. 25. 2 1991. 8. 6. 경기은행 62,000,000원 및 이에 종속되는 채무 1992. 12. 31. 3 1991. 8. 6. 제일은행 200,000,000원 및 이에 종속되는 채무 1993. 7. 23. 4 1993. 6. 25. 경기은행 100,000,000원 및 이에 종속되는 채무 1994. 6. 25. 5 1993. 9. 20. 중소기업은행 50,000,000원 및 이에 종속되는 채무 1994. 3. 20. 6 1993. 9. 25. 제일은행 150,000,000원 및 이에 종속되는 채무 1994. 9. 25. 7 1994. 6. 24. 경수투자금융 주식회사 101,900,000원 및 이에 종속되는 채무 1994. 6. 24. 나.

기술보증기금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4. 12. 16. 제일은행에게 합계 281,267,834원을, 같은 날 경기은행에게 99,943,981원을, 1994. 12. 17. 경수투자금융 주식회사에게 105,145,445원을, 1994. 12. 28. 중소기업은행에게 57,518,90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보증기금은 피고와 C,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13028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6. 6.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6,113,635원 및 그중 57,518,903원에 대하여는 1994. 12. 28.부터, 381,211,815원에 대하여는 1994. 12. 16.부터,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