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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2. 09. 선고 2016가단124465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는 이에 승낙하여야 함.[국패]

제목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는 이에 승낙하여야 함.

요지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인 대한민국 역시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6가단124465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원고

1. 홍AA

피고

1. 주식회사 BB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01. 19.

판결선고

2017. 02. 09.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B은 당진시 읍내동 238-1 대 33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3. 6. 25. 접수 제202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피고 B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장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대한민

국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