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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06 2019가단237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998,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7. 6. 12. 피고 B 주식회사에 철근을 공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과 D이 위 물품공급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물품대금 청구

2. 판단근거

가. 피고 B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