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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126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시 2020고단1265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증 제1호(잭나이프 1개)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20. 3. 3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65』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 소지하고 있던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음식물 및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9. 09: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15cm , 칼날길이 7cm )를 주머니에 넣고 담을 넘어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C호의 열린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 D(46세), 피해자 E(여, 45세)의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하고, 이어서 베란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E가 비명을 지르고, 이에 달려온 피해자 D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 D에게 “나에게 칼이 있으니 놔라, 안 그러면 찔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2020』

1. 2020. 4. 1.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 11:00경 서울 용산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주거지 뒤쪽 담을 넘은 후 잠겨 있지 않은 다용도실 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폴라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레드페이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골프 조끼 및 잠바 각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해리토리 잠바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밀레 가방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밀레 잠바 1개 등 합계 1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