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25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3:02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정식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1. 범칙금등납부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