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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고정44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국민 체육진흥공단은 국민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 투표권사업을 주식회사 스포츠 토토에 위탁하였고,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알 수 없는 일 시경부터 2016. 5. 20.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한 다음,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2016. 5. 20. 경부터 는 D로 상호를 변경하여 위 도박 사이 틀 운영한 자이고, E은 2015. 9. 초 순경 위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 총판’, 피고인 A은 2015. 9 월경부터 2016. 3월 하순경까지 총판관리, 홍보, 회원을 모집한 ‘ 부 본사’, F는 2016. 3 월경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 총판’, 피고인 B은 2016. 5 월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C D’ )에서 총판관리, 홍보, 회원을 모집하는 ‘ 부 본사’ 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E, F, 성명 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알 수 없는 일 시경부터 2016. 6. 4. 경까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 로부터 G 명의 우체국 계좌 (H)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으로 약 1,612,042,445원을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경기 및 사다리를 타고 가다가 홀 또는 짝 어떤 쪽에 걸리는지 맞히는 방식의 ‘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게임유형에 따라 그 결과를 적중시킨 위 회원에게 환급금을 송금함으로써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