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269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눈꺼풀 세정제 등을 병원이나 안경점, 온라인 마켓 등에 납품하는 자이고, 피고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는 2017. 5. 22. 피고로부터 피고가 특허를 보유한 면봉 용기에 원고의 사양에 따른 눈꺼풀 세정제 제품을 담아서 공급하기로 하는 OEM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를 납품받아 왔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제품생산(이하 ‘OEM'이라 한다)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OEM하도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6조(발주사양 등의 지정)

1. 을은 갑의 발주품에 대하여 발주하는 질, 형상, 크기 기타 규격사양에 따라 발주품을 제조하여 갑에게 납품한다.

제13조(납품)

1. 을은 발주품을 갑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갑이 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적재산권)

6. OEM 하도급을 위해 을이 개발한 제품(제조용기에 한함)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노우-하우(KNOW-HOW)에 의한 발주품의 견본, 규격서, 작업지시서, 사양서류 등 일체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갑 및 제3자는 이건 계약 외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0조(주문 외의 제품의 제작, 판매, 수출, 사용의 금지)

1. 을은 갑의 주문 또는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사양에 따른 제품(눈꺼풀세정용, 안검관리용 제품에 한함)을 을이 개발 공급한 제품은 제외 의 양도, 제작, 판매, 수출, 증여는 물론 합격품 및 유사품의 판매, 양도, 수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