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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0.23 2012노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2009.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