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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7노16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운전을 하던 중이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점, ②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접촉 부위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어느 정도의 충격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느끼기는 했고 차량이 약간 흔들렸으며, 피해자 차량이 부딪힌 쪽인 조수석에 앉아 있던 동승자는 큰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후 고속도로로 피고인 차량을 10분 정도 쫓아가면서 클랙션을 울리고 라이트를 키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따라갔음에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상당 거리를 진행한 점, 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 차량이 계속 쫓아 오길래 처음에는 화가 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접촉 사고가 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다’ 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