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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11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A동 71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2013. 11. 22.까지 근로한 D의 2013. 9. 임금 잔액 1,716,000원, 2013. 10. 임금 2,365,374원, 2013. 11. 임금 1,862,904원 등 합계 5,944,278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2013. 11. 22.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91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D 작성의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