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2.04 2020노2870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처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