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금지청구사건][고집1975민(2),24]
분양대지의 골목길로서 주민들의 공로에 통하는 통로로 제공되어온 토지를 전득한 자의 소유권 내용
분양대지의 골목길로서 인근주민들의 공로에 통하는 통행에 제공되어온 토지를 전득한 자는 인근주민들이 그 토지를 통로로 통행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
피고 1외 9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은 서울 성북구 종암동 83의 5 별지도면 표시 1,2,3,4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안의 부분 대 132평중 같은도면 표시 ㄱ에서 ㄴ과 ㄷ에서 ㄹ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에 원고가 설치하는 담장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에게 위 대 132평중,
피고 2는 같은 도면표시 5,6,7,9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안의 부분 대 1.3평 지상에 건립된 높이 1.85미터 두께 0.1미터 길이 11.4미터의 세멘브록크 담장을 철거하고 위 대지 1.3평을 인도하고,
피고 3은 같은도면 표시 7,8,9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안의 부분 대 0.9평 지상에 건립된 높이 1.7미터 두께 0.1미터 길이 15.4미터의 붉은 벽돌조 담장을 철거하고 위 대지 0.9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 성북구 종암동 83의 5 대 132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12.30. 원고와 소외 1의 공동소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72.5.27. 같은 소외인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바, 원고는 소유자로서 이사건 토지상에 청구취지에 적힌대로 담장공사를 시행하려 함에 있어서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없이 그 공사를 방해하고 또 한 피고 2, 3은 아무런 권원없이 청구취지에 적힌대로 이사건 토지중 1부에 담장을 설치 점용하고 있으므로 본소로써 피고들에게 원고의 공사방해배제와 피고 2, 3에 대하여 위 담장의 철거 및 점용토지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 든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지적도등본),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의 각 기재의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원심에서 한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3이 한 감정결과 및 당원이 한 사실조회에 대한 성북구청장장의 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이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사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성북구 종암동 83의 1,3,6,9,10,11,17,18,19,20,21,22,24등 토지들은 원래 같은동 83의 토지의 1필지로서 소외 4의 소유였던 바 같은 소외인은 지금으로부터 근 20년전에 위 종암동 83의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이를 20여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1부를 제외하고 이를 타에 분양함에 있어서 이사건 토지는 그 양측에 있는 분양대지의 골목길로서 위 분양대지에 입주할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공로(공로)로 통하는 통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온 사실, 피고들은 이사건 토지에 남북 양측으로 접하여 있는 같은동 83의 11,10,1,17,18,22,20,19,23,6중 1필지씩 토지를 소유, 주택을 건립하여 모두 주택의 대문을 이사건 토지를 향하여 설치하여 이사건 토지를 통행하고 있는 사실 및 이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는 바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4는 앞에 든대로 종암동 83의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이사건 토지에 접하여 있는 위 택지의 매수인들과 기타 그 택지안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 택지에 접하여 있는 이사건 토지들을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후 앞에 든대로 이사건 토지가 사실상 인근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되던 1970.12.30.과 1972.8.27.에 걸쳐서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전전취득한 원고로서도 피고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이사건 토지를 통로로 통행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그 소유자라 하여 이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에게 이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결단의 필요없이 그 이유 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있어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