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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5 2013고정4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실혼의 처로서 위 노래연장의 영업을 맡은 사용인이다. 가.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6. 2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에게 주류인 화이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 가항과 같이 노래연습장에서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