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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31 2016고단603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경 밀양시 B 하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상 45개, 차광막 5개를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