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D” 라는 상호로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 일람표 (1) 의 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방시, 입 생로랑 등 가짜 유명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제우편 (EMS )으로 들여와 인터넷 네이버 페 이 ‘D’ 라는 쇼핑몰에 올려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6. 5. 25. 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102동 6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방 시가 등록한 “GIVENCHY”( 상표 등록번호: 제 1087867)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휴대폰 케이스 16개를 인터넷 네이버 쇼핑몰에 게시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130건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 일람표 (2)( 피고인 A), (3)( 피고인 B) 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16. 5. 25. 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쇼핑몰 (D )에서 피해자 KENZO가 등록한 ”KENZO”( 상표 등록번호: 1178460) 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7, 21, 32, 47, 50, 51, 53, 54와 같이 총 917개의 위조 물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2. 중순경부터 2016. 5. 25.까지 위 장소에서 위 별지 일람표 (2) 기 재 상품의 일부인 별지 일람표 (3) 중 순번 8, 17, 25, 40, 43, 44, 46과 같이 총 66개의 위조 물품을 판매하였다[ 별지 일람표 (3) 중 순번 25, 40, 43, 44는 각각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32, 47, 50, 51의 일부이므로, 중첩되는 범위에서 8개, 42개, 1개, 1개의 판매만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된 증 제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