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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7 2016고단3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 2. 10. 경부터 광명시 F에서 ‘G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7. 9. 경부터 2015. 3. 2.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단시간 보육교사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A의 친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경 사실은 실제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지 않았고, 일할 의사도 없는 피고인 C를 보육교사로 피해자 광명시에 허위 등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4. 24. 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보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 C가 위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위 시스템에 허위 등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700,000원을 ‘G 어린이집’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5.부터 2014. 2.까지 각 700,000 원씩 모두 10회에 걸쳐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도합 7,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7,000,000원을 교부 받아 영 유아 보육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경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G 어린이집에서 단시간 보육교사 (1 일 6 시간 근무) 로 일하고 있어 종일 보육교사 관련 보조금을 피해자 광명시로부터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종일 보육교사 (1 일 8시간 이상 근무) 로 피해자 광명시에 허위 등록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기본 보육료, 처우개선 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