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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2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9:1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입구 슈퍼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D(58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전날 위 아파트 104동 101호 E의 집에 두고 온 자신의 약을 찾기 위하여 위 E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의 집으로 간 것을 알고 뒤따라가 위 E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내가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왜 그냥 무시하고 가느냐’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