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물건 중 연번 12(증 제12호) 내지 20(증 제20호), 23 증...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4. 9. 이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9.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5.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7. 18. 00:30경 부산 사하구 C, 층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과도(칼날길이 11.5cm)를 소지한 채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누구냐. 난 혼자 사는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7. 18. 02:00경 부산 사하구 E, 층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과도를 소지한 채 방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29. 03:00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의 트럭 화물칸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4’ 스마트폰 1대와 시가 88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2014. 8. 18. 03:40경 부산 사하구 J, 층 소재 피해자 K(여, 51세)의 집에서 문을 통해 집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