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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730] 피고인은 2009.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청주시 흥덕구 용암동에 있는 커피판매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충북 청원군 D 지상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억 8,235만 원에, 청주시 상당구 E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2억 2,067만 원에 피해자 지인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하기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공사추진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각 계약별로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 예상 완료일인 2013. 9. 15.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2%씩 연 24%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들을 하도급 하기로 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수 없었고, 2002년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15. 의정부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니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