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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노5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E이 피고인 및 F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게 된 경위, 그 필로폰의 처리 경위 등 E의 진술 내용도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또한 E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법정에서의 증언으로 얻게 되는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E의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4. 초순경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 E, F을 만난 사실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2) E과 F 사이에 오고 간 서 신에는 ‘ 피고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편지에 쓰지 마라.’ 라는 기재가 있지만, 한편 피고인을 두고 ‘ 자기한테 팔아 묵고는 끝까지 아니라고 한다.

’ 라는 내용의 기재도 있는 바, 이와 같이 개인간에 오고 간 서 신에까지 E이 허위의 내용을 꾸며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당 심 증인 H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① 증인 H는 처음에 친형인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