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2,662,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는 머리염색약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4. 6.경까지 피고에게 화공약품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2014. 9. 30. 마지막으로 100만 원을 변제받아 같은 날 기준 물품대금 잔액이 52,662,349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2,662,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화공약품 전문가인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거래관념에 위반하여 화공약품의 거래단가를 알지 못하는 피고에게 공정한 거래단가를 고지하지 않고 부당하게 고액으로 화공약품을 매도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또한 피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격으로 화공약품을 공급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