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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0 2012노4078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성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의 부당성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준 점, 피해자가 112 신고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도망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거 당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추행한 적도 때린 적도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ㆍ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계속 범하는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