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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년 겨울 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을 만 나 ‘ 의류사업에 자금이 필요한 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공증을 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고, 2010. 2. 2. 인천 남구 C 소재 D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3.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도록 소개하였으니 토지 매도대금에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서 빌린 3,000만 원과 같이 갚아 주겠다.

공증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선이자 400만 원을 제한 4,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싶은데,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