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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나39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시는 창원국제교육도시 연합세계총회의 개최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2. 3. 20. 세계 시장단 오찬 기념품인 두루마기 제작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였다.

위 입찰에 ‘D’이라는 상호로 한복원단을 판매하는 원고와 ‘E’이라는 상호로 한복점을 운영하는 피고들 등이 참가하였고, 그 결과 두루마기 1벌당 1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한 피고들이 낙찰되었다.

나. 그런데 낙찰자 선정 후 원고는 피고들이 제시한 원단이 국산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창원시 측은 일단 피고들의 원단을 국산인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들에게 원고가 제출한 원단과 같은 질의 원단으로 두루마기를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2012. 3. 25. 원고를 찾아가 원고로부터 두루마기 원단을 공급받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라.

한편 창원시는 2012. 3. 26. 원고와 피고들을 만나 피고들의 납품가격을 1벌당 1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들은 2012. 4. 10. 위 행사의 주관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앤씨와 위 기념품 두루마기를 1벌당 20만 원씩(부가가치세 포함) 134벌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

마. 원고는 2012. 4. 1.부터 2012. 4. 18.까지 피고들에게 두루마기 141벌 제작 분량의 원단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두루마기 1벌당 원단을 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원단을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2,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