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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노19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국에서 온 보따리상으로부터 참깨 등 밀수입 농산물 605kg 을 매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여 저장한 점, 이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을 즈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농산물이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당 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