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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3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22:15 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온누리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검단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 4.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2. 15.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072%), 운전한 거리( 약 5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