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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6 2017나200826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변론 없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소송법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제219조) 있는바, 위 규정은 제2편(제1심의 소송절차)이 아니라 제1편(총칙)에 위치하여 그 체계상 항소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규정과 별도로 민사소송법이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제413조) 있으나, 이는 항소심에서는 소송요건 이외에 특히 항소요건까지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따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이 변론 없이 소 각하 판결을 하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여전히 그 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9조를 적용하여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