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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606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13:40경 서울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서울시 C구청 청소과 소속 폐기물수거 담당자인 피해자 D이 C구청 폐기물 수거차량 E(C구청차량 관리번호 F) 차량을 세워 놓고 장롱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을 보고 차를 빼달라고 항의였으나, 위 D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길이 약 12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 다수이긴 하나, 2014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수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절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